법적 소방설계 대상

2025. 1. 25. 03:40소방공부

1. 소방설계란?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소방시설을 고려하여 건축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방설계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2. 건축물 허가시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소방 대상물(즉 법적 설계대상)

  1.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 ⑴ 연면적 400㎡ 이상 (단, 학교시설은 100㎡,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은 200㎡ 이상)
    2. ⑵ 차고 및 주차장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다만 바닥면적 200㎡이상인 층이거나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⑶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⑷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 바닥면적 150㎡이상인 층이 있는 건물(공연장은 100㎡이상)
    5. ⑸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출처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0776835&chrClsCd=010202

 

3. 소방설계 허가 동의시 제출하는 소방설계 관련서류

  1. ⑴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⑵ 다음의 설계도서
    •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
    •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 포함)
    • 창호도
  3. ⑶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⑷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

 

4. 소방허가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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