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소방설계 대상
2025. 1. 25. 03:40ㆍ소방공부
1. 소방설계란?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소방시설을 고려하여 건축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방설계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2. 건축물 허가시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소방 대상물(즉 법적 설계대상)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⑴ 연면적 400㎡ 이상 (단, 학교시설은 100㎡,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은 200㎡ 이상)
- ⑵ 차고 및 주차장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다만 바닥면적 200㎡이상인 층이거나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
- ⑶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⑷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 바닥면적 150㎡이상인 층이 있는 건물(공연장은 100㎡이상)
- ⑸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출처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0776835&chrClsCd=010202
3. 소방설계 허가 동의시 제출하는 소방설계 관련서류
- ⑴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⑵ 다음의 설계도서
-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
-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 포함)
- 창호도
- ⑶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 ⑷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