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설치기준

2025. 1. 25. 05:01소방공부

1. 소화기 설치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이 설치대상으로 법령에 찾아 본다면 결론은 모든 건물들이 대부분 소방 대상물이다. 

결론은 모든 건물

 

2. 소화기 설치 대상의 소화기 선정 방법

 

1)특정소방대상물 용도/면적에 따라 최소 필요한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2).보행거리를 고려하여 미달시 추가할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3).구획된 실이 33 이상이라면 추가할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4).부속용도별(보일러실, 주방, 통신실 등) 추가할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1) ->2)->3)->4) 순서대로 검토하여 구한다.

 

3. 소화기구 능력단위 설치 기준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6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문화재ㆍ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전시장ㆍ
공동주택ㆍ
업무시설ㆍ방송통신시설ㆍ
공장ㆍ창고시설ㆍ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2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4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공통사항
1.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
2.구획된 33㎡ 이상의 거실마다 설치.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3.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론소화기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20㎡미만인 장소에 설치불가. , 유효한 개구부가 있으면 가능

 ( )안의 면적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대상물일 때의 면적임.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하는 소화기구

추가설치 소화기 종류 용 도 별 설치기준
분말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된 경우
자동확산소화기
제외가능
)
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 제외)
건조실ㆍ세탁소ㆍ대량화기취급소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
10
 초과는 2개를 설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다중이용업소·
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
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ㆍ송전실ㆍ
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
분말소화기/K급소화기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다중이용업소·
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
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
주방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

이중의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
(K)
1개 이상 설치
적응식소화기
(할로겐화합물, CO2 )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
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관리자 출입이 곤란한 장소는 제외)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5. 산정방법 예제

 

300㎡음식점(3층으로 각층 100 = 20mX10m) (주방 20 ㎡ 포함)

 

1)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면적에 따라 최소 필요한 소화기 개수

- 300/100 = 3.0 단위 

 

분말소화시는 1개는 3단위로 분말 소화기 1개 설치 한다면 오답

 

결론 각 층마다로

- 100/100 = 1.0단위

 

각층당 분말소화기 1개  총 3개

 

2) 보행거리를 고려하여 미달시 추가할 소화기 개수

20m이내로 추가 설치 불필요

 

3) 구획된 실이 33 이상이라면 추가할 소화기 개수

각 실이 33 ㎡ 구획이 없으므로 불필요

 

4) 부속용도별(보일러실, 주방, 통신실 등) 추가할 소화기 개수

- 주방 20 ㎡으로 20/25 = 0.8단위

 

1개 분말 소화기로 해야하나 1개는 k급소화기가 있어야해서 K급 소화기 1개로 교체

 

10 ㎡ 초과로 자동확산소화기 2개 추가

 

해답 3개의 분말소화기, K급소화기 1개, 자동확산소화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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