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5. 05:01ㆍ소방공부
1. 소화기 설치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이 설치대상으로 법령에 찾아 본다면 결론은 모든 건물들이 대부분 소방 대상물이다.
결론은 모든 건물
2. 소화기 설치 대상의 소화기 선정 방법
1)특정소방대상물 용도/면적에 따라 최소 필요한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2).보행거리를 고려하여 미달시 추가할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3).구획된 실이 33㎡ 이상이라면 추가할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4).부속용도별(보일러실, 주방, 통신실 등) 추가할 소화기 개수를 구한다.
1) ->2)->3)->4) 순서대로 검토하여 구한다.
3. 소화기구 능력단위 설치 기준
특정소방대상물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위락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6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문화재ㆍ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전시장ㆍ 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방송통신시설ㆍ 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2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그 밖의 것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4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공통사항 1.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 2.구획된 33㎡ 이상의 거실마다 설치.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3.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론소화기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20㎡미만인 장소에 설치불가. 단, 유효한 개구부가 있으면 가능 |
※ ( )안의 면적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대상물일 때의 면적임.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하는 소화기구
추가설치 소화기 종류 | 용 도 별 | 설치기준 |
분말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된 경우 자동확산소화기 제외가능) |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 제외)ㆍ 건조실ㆍ세탁소ㆍ대량화기취급소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 |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다중이용업소· 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 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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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ㆍ송전실ㆍ 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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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기/K급소화기 |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다중이용업소· 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 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
주방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이중의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1개 이상 설치 |
적응식소화기 (할로겐화합물, CO2 등) |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 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관리자 출입이 곤란한 장소는 제외)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
5. 산정방법 예제
300㎡음식점(3층으로 각층 100 ㎡ = 20mX10m) (주방 20 ㎡ 포함)
1)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면적에 따라 최소 필요한 소화기 개수
- 300/100 = 3.0 단위
분말소화시는 1개는 3단위로 분말 소화기 1개 설치 한다면 오답
결론 각 층마다로
- 100/100 = 1.0단위
각층당 분말소화기 1개 총 3개
2) 보행거리를 고려하여 미달시 추가할 소화기 개수
20m이내로 추가 설치 불필요
3) 구획된 실이 33㎡ 이상이라면 추가할 소화기 개수
각 실이 33 ㎡ 구획이 없으므로 불필요
4) 부속용도별(보일러실, 주방, 통신실 등) 추가할 소화기 개수
- 주방 20 ㎡으로 20/25 = 0.8단위
1개 분말 소화기로 해야하나 1개는 k급소화기가 있어야해서 K급 소화기 1개로 교체
10 ㎡ 초과로 자동확산소화기 2개 추가
해답 3개의 분말소화기, K급소화기 1개, 자동확산소화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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